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일간지는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길거리 등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음란물로 도배돼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스포츠 일간지 광고란에 음란물 CD와 의약품인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뒤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53)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2일부터 최근까지 스포츠 등 일간지 5곳에 광고를 올리고 이를 판매해 모두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처럼 일간지 광고란엔 음란물 판매 관련 내용의 과장 허위 광고가 넘치고 있다.
선정적인 음란물 CD에서부터 불법 성기능제품까지 버젓이 광고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음란물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제목을 단 스팸 메일과 휴대폰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음란물 범람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엔 음란 동영상과 선정적인 광고로 가득 채워져 네티즌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 시내 주요 도로변에도 `즉석만남', `폰팅' 등 선정적인 광고 전단이 홍수를 이루며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음란물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 등의 정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불법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인인증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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