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문자메세지 송수신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고 DMB 시청에 대해선 관련 규정조차 없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2009. 9. 15. 운전중 문자메세지 송수신 금지, 영상물 시청을 제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보완책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운전중 문자메세지 송수신과 차량 내 편의장치를 이용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및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3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개정이 완료된다면 운전 중 문자메세지 송수신, DMB시청에 대한 명확한 단속규정이 생긴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인한 단속의 불이익에 대한 대비보다는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사용 및 DMB 시청을 자제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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