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ㆍ충남도는 건설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건설사들의 청문절차를 거쳐 소명하지 못한 업체에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체업체 수 가운데 비율로 보면 일반대전은 5%, 전문 대전 9% 일반충남은 13%, 전문 충남은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일반, 전문을 포함해 전체건설사 가운데 10%에 달하는 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유해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2년간 연평균 전문은 5000만원, 토목공사·건축공사·조경공사업은 2억5000만원, 토목건축공사업은 5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6억원 등 실적을 올려야 한다.
실제 토목건축업이나 산업환경설비업은 각각 5억원 6억원으로 2년 동안 10억원, 12억원의 실적으로 업체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의 일반건설사는 실적미달업체로 통보된 11개사 가운데 6개사에 2개월에서 4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고 2개사는 소명, 3개사는 연락두절상태로 알려졌다. 충남은 현재 업체들을 소명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일정기간 수주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경영난에도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최근 실시한 수주실적과 연말에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 등 강화된 기준으로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솎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소명된 업체들은 행정처분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에서도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정리하고자 실적,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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