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편법·불법거래를 동원한 부동산 관련 소득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확인한 세금 탈루 수법의 특징은 지난해 전만해도 복등기, 지분쪼개기, 알박기 등이었으나 올해는 무능력자에게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주자택지 매집 및 자금세탁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
김모씨는 2006년 12월 개발예정지를 8억원에 취득한 후 고액의 양도차익이 예상되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무능력자인 이모씨에게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적발돼 양도소득세 6억원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 조치됐다.
이밖에 신도시 개발지역의 이주자택지를 미등기전매자로부터 매수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사실 은폐를 위해 자금세탁하거나, 법인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한 농지를 현지농민 명의로 취득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뒤 허위 매매계약서로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등도 적발됐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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