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소방서가 지난 6일 허위로 화재상황을 119에 신고한 이 모(55·서구 내동)씨 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씨는 지난 6일 밤 8시 30분경 내동의 한 아파트 TV에 불이 났다며 119종합상황실에 신고해 소방차 10대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 씨는 확인결과 음주상태에서 119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처럼 119에 장난으로 신고한 사례는 올 해 들어서만 745건. 전체 접수 건수 가운데 0.2%를 차지하지만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장난 전화가 발생하는 셈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허위신고에 의한 출동사례는 어린이들의 장난전화 등 매우 적은 편으로 조사됐으며, 이번 경우처럼 고의적으로 소방대를 출동하게 한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라며 “이러한 허위 등의 신고로 인해 실제 119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동지연 및 소방력의 낭비를 일으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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