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밀거래에 소총개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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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밀거래에 소총개조까지...

충남청 5명 적발... 총기관리 비상 전담반 구성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2-09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본격적인 수렵철로 접어든 가운데 총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암암리에 불법 총기 개조 및 실탄 밀거래까지 성행하고 있지만, 치안 당국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 공기총을 소총으로 불법으로 바꾸고 실탄을 밀거래한 점조직이 경찰에 검거돼 8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불법개조된 총기류와 실탄이 공개되고 있다./이민희 기자
▲ 공기총을 소총으로 불법으로 바꾸고 실탄을 밀거래한 점조직이 경찰에 검거돼 8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불법개조된 총기류와 실탄이 공개되고 있다./이민희 기자
▲실탄 밀거래, 총기 개조 성행=충남경찰청 보안과는 8일 공기총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실탄을 임의로 사고판 박 모(45)씨와 김 모(36)씨를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 이 모(5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2구경 실탄을 100발당 20만~35만 원 선에 서로 사고판 혐의다.

박씨는 올 8월 초 경북 상주시 자신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 모(51)씨에게 22인치 실탄 400발을 80만 원에 판매했다.

이어 이씨는 사들인 실탄을 웃돈을 얹어 김씨와 강 모(45)씨에 되팔았고 김씨는 또 권 모(40)씨에 이를 넘겼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5.5㎜ 공기총 총열 구조를 바꾸는 수법으로 인마살상할 수 있는 22구경 소총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거래 한 22구경 실탄은 주로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실탄으로 사격경기와 일부 수렵용으로 사용되며 인마살상할 수 있다.

현행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허가 없이는 실탄을 판매할 수 없으며 임의로 총기를 개조할 수 없게 돼 있다.

▲총기 관리 실질적인 대책 세워야=공기총이 위험천만한 소총으로 둔갑하고 있지만, 이 같은 불법 개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대전에만 공기총 5000정, 엽총 700정 가량이 경찰 허가를 받아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

충남에도 공기총만 1만 5000정이 풀려있다.

경찰은 지방청 생활질서계와 각 지구대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총기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관서에 총기 소지자를 부르거나 현장에 나가 총기 상태를 점검하는 식이다.

그러나 점검 인력이 부족할뿐더러 총기 소지자들이 검사 시에만 원래 형태로 되돌려 놓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적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관리 부서가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기 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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