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 세부규정을 올 연말까지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턴키제도는 일괄ㆍ대안입찰대상 확대와 함께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심의방법 및 절차가 개선되며 턴키입찰 대상 또한 기존 대형 및 복합 고난도 공사에서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확대된다.
특히 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이 새롭게 바뀌게 된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턴키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를 별도 구성하고 명단도 사전에 공개토록 했다.
중앙위 분과위는 공무원 공기업 교수 및 연구원 등 모두 70명 이내로, 지방ㆍ특별위, 설계자문위는 모두 5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설계 심의 내실화를 위해 발주기관 직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평가위원으로 최대한 활용(50% 이상)토록 했다.
분과위는 심의사안에 따라 소위원회(10~15인)를 구성ㆍ운영토록 했으며 설계자문위가 없거나 경험 기술력 등 여력이 부족한 발주청은 중앙위원회에 요청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방법과 절차도 개선된다.
현행 기술ㆍ평가위원의 이원화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해 평가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에게 1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주고 자신의 전문분야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심의위원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오후 2시 과천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한국농어촌공사, 국방부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턴키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워크숍을 연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 개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세부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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