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8년도 상속세ㆍ증여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증여세 신고 인원은 8만3026명으로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모두 12조8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성이 전체의 67.9%인 5만6387명에 8조8097억원, 여성은 32.1%인 2만6639명에 4조57억원이다.
연령대별 증여받은 비율은 남성의 경우 40~49세가 71.9%, 30~39세 70.5%, 50~59세 68.4% 등으로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활발했다. 반면에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43.8%로 가장 높고, 10세 미만 42.4%, 10~19세 37.4% 순으로 노년기 배우자간 증여와 미성년에 대한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상속세는 총 결정인원 38만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3997명으로 전체의 1.0%만이 상속세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가 과세된 3997명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8조6359억원으로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21억6000만원, 상속세 부담세액은 1조5620억원으로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억9000만원이었다.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자는 79명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전체 상속세액의 49.1%인 7678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