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대전 지역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석방했다.
경찰은 당초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방침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검찰과 협의를 거쳐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이유로는 철도 파업이 막을 내렸으며 노조원 구속 시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검·경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신병을 확보,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 측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노조 18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소환할 계획이지만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별로 수사를 해봐야 신병처리 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파업이 끝난데다가 상식선에서 처리한다고 보면 그럴(불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불구속 수사 전망을 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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