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보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적성검사 경과 기간에 따라서 범칙금(3~6만원)을 납부하고 난후 적성검사를 받아 운전면허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적성검사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사전통지서나 우편물을 받아 보지도 않았는데 왜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한다.
그런데 자동차운전면허증 하단에 보면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운전자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또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일반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주고 있다. 얼마전에도 한 민원인이 적성검사 기간을 알아 보려고 왔다가 적성검사 기간이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취소된 사례가 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취소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 시험만 합격하면 되기때문에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그 민원인도 바로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지만, 어렵게 취득한 면허증인 만큼 각별히 챙겨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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