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종류의 시설만 설치하면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공원관리청(시장·군수)이 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시설(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과 5개 이상의 유희시설과 2종목 이상의 운동·교양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또한 앞으로 공익시설로서 도시공원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공원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전기공급시설(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등으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전기통신설비는 지하에만 허용하던 것을 시설의 특성상 지하에 설치가 곤란한 시설(이동통신기지국 등)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상에도 허용했다.
가스정압시설은 3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한해 허용하던 것을, 3만㎡ 미만의 도시공원에도 허용하되, 안전을 고려해 지하에만 설치토록 했다. 여기에 종교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공원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규모를 확대했다.
현재 기존 종교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기존 연면적의 2배까지 증축할 수 있으나 앞으로 기존면적이 225㎡(전통사찰은 330㎡)미만인 소규모 종교시설은 최대 450㎡(전통사찰은 660㎡)까지 증축 가능하게 개정했다.
개정안은 20일간(11월 16일~12월 7일) 입법예고 되고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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