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력증진대상은 원사업자와 협력사간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고 건설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정돼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공로부문 표창을 받은 계룡건설은 지난 200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해 협력사와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지방건설사 최초로 200여개의 협력사와 시스템 분야에 대한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앞장선 공로다.
계룡건설은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위해 `8way'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8way 정책은 ▲외주기성 100% 현금성 결제 ▲품질ㆍ시공관리 등 기술지도 교육 ▲우수협력사 수의계약지급ㆍ계약보증 면제 ▲공로업체의 적자발생 시 적극 지원 ▲습식공사 하자 이행 면제 실시 ▲신기술ㆍ신공법 공동개발 ▲저가심의 활성화로 덤핑투찰 방지 등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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