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를 맞이하며 중ㆍ노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경기 침체 등의 악재 속에 명예퇴직자도 늘어나면서 특별한 소득원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의 걱정은 한숨소리만 키운다.
그러나 다행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으로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택연금이 불안한 노후생활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편집자 주>
▲주택연금으로 향하는 발=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지난해 대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연금의 신규가입은 89건으로 10월(90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60건) 대비 48%가 늘어난 수치로 신규가입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11월 중 보증공급액은 1342억 원으로 10월(1400억 원) 보다 4%정도 줄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841억 원)에 비해서는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이란=판매가 시작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주택연금이란 간단히 말해 60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노후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잔액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금융기관이 입게 될 대출손실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 대신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주택연금 가입으로 평생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주택연금을 매월 받으며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또 배우자도 평생동안 보장받는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대상자 요건은 일단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 역시 만 60세 이상이 돼야 한다. 보유주택수는 1채로 기입 시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및 부채는 없어도 상관없다. 더불어 금융권 신규 대출이 가능한 자로 신용유의정보가 없는 대상자일 경우 가입이 수월하다.
이와 함께 대상 주택 요건으로는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아파트가 해당한다. 하지만 오피스텔, 실버주택은 대상이 안된다.
이 같은 주택에는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 등의 상태가 아닌 주택이 대상이다.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나=주택연금은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지급금액 및 방식이 달라진다. 나이의 경우, 부부 중 적은 쪽이며 주택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이가 많을 수록 주택가격이 높을 수록 지급금액은 많아진다.
지급방식으로는 우선 종신지급방식이 있다. 매월 일정한 금액(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 이내에서 수시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매월 분할해 평생 동안 지급하는 것이다. 증가옵션(종신) 방식은 해마다 3%의 증가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월지급금이 연단위로 계단식 상승된다. 마지막으로 감소옵션(종신)은 해마다 3%씩 일률적으로 감소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월지급금이 연단위로 계단식 감소하게 된다.
유석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장은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며 “주택연금은 만기 없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종신지급을 원칙으로 해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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