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귀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장 |
1857년과 1908년의 3월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3월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했다고 한다. 그 주간에는 여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올해도 여권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한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총회가 유엔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사회에서도 최근 여성의 권리 찾기를 위한 적지 않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성매매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경력단절여성지원사업강화 등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의 기능이 개편되었다. 최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는가 하면 또한 대학이나 각종 고시수석을 여성들이 석권하는 보도가 10년사이 6배가 증가되었음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능력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물질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지적, 인적 자원의 개발이 중요하고 ,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성별 경제활동은 통계청의 여성의 삶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대졸이상자의 경제참가율이 여성은 50.0%, 남성은 73.5%였고, 임시, 일용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있을 뿐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제도의 정립과 함께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 조건을 배제하고,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양성평등의 문화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25세이상 중 여성의 대졸이상은 1975년 2.4%에서 2005년 24.2%에 달했고, 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이 교육받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에게 남녀의 구별없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를 세계화 시대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주요 국제협의기구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도 국부의 증진을 위한 여성의 참여제고를 강조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는 세계화시대의 핵심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적극적 활용없이 절반의 인재만으로 세계화시대의 최고가 되기는 어렵다.
김연아가 신지애가 그리고 장미란이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의 우리나라 조직문화 속에서도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아침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인력의 적극적활용과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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