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주만 대전CBS 본부장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4대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모든 법조항을 지켜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4가지 조항은 교육의무(제 31조 2항), 근로의무(제 32조 2항), 납세의무(제 38조), 국방의무(제 39조 1항) 등 4개 조항이다. 다시말하면 교육질서, 근로질서, 납세질서, 국방질서다. 이들 4개 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인 질서다. 내가 초등학교(국민학교)시절 선생님들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라며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셨던 조항들이다. 그런데 요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4대 의무 조항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조차 기본질서문제에 둔감해 진 것은 아닐까? 그러나 4대 국민의무는 국민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고 질서다.
교육의무는 헌법 제31조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현실은 다르다. 교육을 받기보다는 사교육에 젖어 있어 학교가 있어야 할 곳에 학교는 없다. 사교육만 있을 뿐이다. 살아있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입시교육이 팽배해졌다. 그 시장이 25조원에 이른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인성은 간곳이 없고 오직 물질사회에서의 적응만 고려된 교육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로질서는 어떠한가? 헌법에서 근로의무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제32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무는 있는데 그들이 의무를 시행해야 할 현장이 없다. 일자리는 있다. 그곳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노동의 가치교육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교육의 숭고함을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교육질서와 근로질서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구호만 있을 뿐 실천이 없다. 실은 교육질서와 근로질서가 같이 동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은 교육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이행되어지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정책이 유입되면서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통해 노동시장이 유연해졌다면 그만한 가치가 노동시장에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악용만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근로의무 운운은 언어도단이다.
국민은 근로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근로를 통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강건한 국가는 튼튼한 교육질서에서 비롯되지만 경제력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 세금을 탈루하려고 갖은 노력을 한다.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더욱 그렇다. 연줄을 대면 세금이 줄어들기도 하는가보다. 그래서 모 청장과 국장이 개입된 듯한 그림사건이 불거진 것 아닌가? 이제 그 사건에 검찰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이와같은 세금탈루사범에 대해선 신체 벌보다는 경제 벌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질서는 힘 있는 정치인과 인기 있는 체육인, 연예인에게서 심각하다. 프로체육인과 정치인에게서 거의 매년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되는 문제다. 국방의무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제39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이 부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을 삭제해야 한다. 조건이 있는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무를 져야 한다. 그래서 국방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 자원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필자는 `원칙이 융통성에 감염되면 그 사회가 부패하거나 혼란스러워 진다'고 생각한다. 교육질서도, 근로질서도, 납세질서도, 국방질서도 마찬가지다. 원칙은 원칙다워야 한다. 우리사회의 기본이 서면 흉악범 등이 사라지거나 급격히 감소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권력이나 사회적인 영향으로 원칙에 융통성이 부여된다면 그 원칙은 원칙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만다. 그리고 부패의 명분만을 낳고 사회적으로는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 동료 간에 위화감만 조장하게 된다. 사회질서의 근본 회복은 원칙에 입각한 4대 의무의 준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