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청(청장 정진철)은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은하수공원의 이용대상과 이용료 등 이용 기준을 이같이 결정 고시했다.
은하수공원의 이용자격을 보면, 자연장지는 한정된 수용능력과 장래 세종시 주민의 자연장 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주민, 행정도시 건설 사업으로 분묘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 및 봉안당은 이용 대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은하수공원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운영원가를 토대로 인근지역 공주시와 연기군지역의 70~80% 수준으로 결정했다.
은하수공원 시설 중 화장장과 봉안당은 SK그룹에서 500억원을 투입해 건축 기부한 시설임을 감안해 기부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최대한 낮췄으며, 지역주민의 이용료는 원가의 2분의 1 수준으로 책정했다.
36만㎡ 규모의 은하수공원은 내년 1월 개장할 예정으로, 장례식장과 화장장, 봉안당,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이뤄진 봉안묘역 등을 갖췄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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