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철도노조 대전지역 간부 이 모씨 등 2명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모두 15명에 달한다.
동부서 관계자는 “얼마 전 코레일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씨 등을 고소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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