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에 따르면 진로종합유통은 지난 200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진로 관계자는 “이번 파산 채권 회수로 재무 유동성 확보 및 이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로는 지난 2004년 9월 파산자 진로종합유통 대여금채권과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 채권 등 총 7565억원의 파산채권을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2008년 4월 1차로 배당금 151억원을 회수했고, 이번에 최종배당금 457억원을 회수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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