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으로 발생되는 이주수요의 집중현상으로 인근 지역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해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게 된다.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 등이 사업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임대하도록 해 주거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토록 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인수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 등 공공이 의무인수토록 개정됐다.
회계감사 대상도 지출이 확정된 채무액을 포함해 회계감사 대상을 산정토록 하는 등 명확히 했다.
정비구역 확대 지정 근거도 마련된다.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0% 범위내에서 조례에 따라 정비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도 상향 조정한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 3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법률상 규정된 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25% 범위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법률도 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조합과 상가세입자 간의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보호대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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