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장시설에 문화·수익시설이 설치 확대, 허용된다.
현재 돔야구장 등 경기장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문화·수익시설 등 제한으로 경기장 건립, 유지관리 재원마련 등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드컵 경기장, 면적 10만㎡이상인 종합운동장·아시안게임 등 경기장시설에 한해 수익시설이 허용된다.
허용수익시설은 면적 100만㎡미만인 경기장은 판매시설 1만6500㎡ 이하로 관중석 하부, 지하공간에 설치된다.
관광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은 면적 100만㎡ 이상 경기장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
경기장시설의 건립과 유지관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복합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도로율 등 도시계획도로 설치기준 완화, 유수지 내 배수펌프장인 건축물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시설부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도로 다이어트 등으로 조성비를 절감할 것”이라며 “돔야구장 등 경기장시설의 건립과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