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상품 `한달간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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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상품 `한달간의 전쟁'

내년부터 신협·새마을금고 혜택 `절반으로' 저축은행도 판매 전망 고객확보 경쟁 치열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30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내년부터 비과세 금융상품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비과세 금융상품 판매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상호신용금고 비과세 비율이 줄어들고 저축은행권의 비과세 상품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조합 예금에 부여하고 있는 비과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생계형 저축과 조합 예금에 대한 비과세 중복 제한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60세 이상 노인이 3000만 원까지 생계형 비과세 상품에 이미 가입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조합 등에 예탁해도 1.4%가 아닌 15.4%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같은 상호금융회사의 반쪽짜리 비과세 적용이 예상되고 있지만, 상호저축은행권에서는 내년부터 비과세 상품을 시중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도 비과세 예금상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발의안에 따르면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상호저축은행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2012까지는 비과세하고, 2013년 한해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이자소득의 15.4%의 세금을 내왔지만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세금이 면제된다.

농협을 비롯해 신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비과세 상품 판매가 가능해지면 서민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이미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는 올해 남은 1개월 동안 비과세 상품 판매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저축은행권에서도 발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내년도 비과세 상품 판매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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