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조합 예금에 부여하고 있는 비과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생계형 저축과 조합 예금에 대한 비과세 중복 제한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60세 이상 노인이 3000만 원까지 생계형 비과세 상품에 이미 가입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조합 등에 예탁해도 1.4%가 아닌 15.4%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같은 상호금융회사의 반쪽짜리 비과세 적용이 예상되고 있지만, 상호저축은행권에서는 내년부터 비과세 상품을 시중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도 비과세 예금상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발의안에 따르면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상호저축은행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2012까지는 비과세하고, 2013년 한해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이자소득의 15.4%의 세금을 내왔지만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세금이 면제된다.
농협을 비롯해 신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비과세 상품 판매가 가능해지면 서민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이미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는 올해 남은 1개월 동안 비과세 상품 판매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저축은행권에서도 발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내년도 비과세 상품 판매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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