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 몰리는 비과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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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자금 몰리는 비과세 상품

연내까지만 최대 7000만원까지 혜택... 수요자 증가세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30 10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세금을 덜어주는 비과세혜택 금융상품이 시중자금을 새마을금고로 끌어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조합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연내 가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을 얻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분위기다.

29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따르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예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이같은 예금을 흔히 `조합원 비과세 예금'이라고 부른다. 비과세 예금은 조합원이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은 금고와 조합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저 1000원부터 몇 만원 정도 출자금을 내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조합 예금에 부여하고 있는 비과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중복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는 폐지한다. 결국, 올해까지 생계형 저축과 조합 예금을 따로 적용해 각각에 대해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 비과세 예금을 할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출자금 1000만원(배당소득세 비과세)을 비롯해 예ㆍ적금 3000만원(이자소득세 비과세:농특세 1.4%만 부과), 생계형저축 3000만원(이자소득세 비과세:60세 이상, 장애인 등) 등 7000만원인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여윳돈이나 만기 도래 자금은 올해 안에 가까운 금고에 맡기는 것 역시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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