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따르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예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이같은 예금을 흔히 `조합원 비과세 예금'이라고 부른다. 비과세 예금은 조합원이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은 금고와 조합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저 1000원부터 몇 만원 정도 출자금을 내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조합 예금에 부여하고 있는 비과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중복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는 폐지한다. 결국, 올해까지 생계형 저축과 조합 예금을 따로 적용해 각각에 대해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 비과세 예금을 할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출자금 1000만원(배당소득세 비과세)을 비롯해 예ㆍ적금 3000만원(이자소득세 비과세:농특세 1.4%만 부과), 생계형저축 3000만원(이자소득세 비과세:60세 이상, 장애인 등) 등 7000만원인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여윳돈이나 만기 도래 자금은 올해 안에 가까운 금고에 맡기는 것 역시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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