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공공운수연맹 및 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는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불법 대체근로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 25일 충남노동위가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공사측이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제177조)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앞서 지난 9월 8일 진행된 파업에 공사가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에 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코레일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노조법 제43조 3항에 따라 파업시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며 “당시 단체협약을 위반한 측면이 있으나 단협 제177조는 쟁의권 및 공익권 보호 취지에서 직권중재가 폐지되고 필수 유지업무 및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돼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노위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노조의 26일 무기한 전면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불법이므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미 투입한 외부인력을 파업이 끝날때까지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이날 노조 파업에 대응해 비상 투입한 대체인력은 5600여명으로 이중 1180여명이 운수협회와 군 병력 등 외부 인력이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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