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칙은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지만 학교측이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개정할 수 있어, 학생들과 마찰이 일고 있는 것.
대전대는 올해 3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선거 관련 학생회칙을 개정했다. 총학생회장 후보자를 과거에는 `4학기이상 7학기 미만 등록자'였으나 대표자회의는 `4학기 이상 등록한자'로 개정했다. 학교측이 구성한 학생지도위원회는 개정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회장을 선발할 것을 주문했으나, 학생들이 개정 회칙에 의거해 총학생회장을 재선출하자 학교측이 징계를 통해 제재에 나섰다.
한남대도 총학생회장 선출과 관련된 학생회칙 개정 문제가 시끄럽다.
지난 1월 학교교무위원회는 학칙을 개정했다. 입후보 당시 `4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해 학생회장 피선거권을 줬지만, 개정을 통해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로 바꿨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신설된 학칙을 학생들에게 통보하거나 의견 수렴도 하지 않는 등 학생자치기구를 탄압하려는 의도”라며 “재학생의 행동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내 곳곳에 대자보를 붙이고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올해 초 공주교육대학은 학생회칙에 의거해 학생회장의 학점이 학칙 기준에 미달한다며 학생들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장을 인정하지 않아 대외적으로는 학생회장이 공석이다.
학생들은 학생 자체적인 자율 규정인 학생회칙까지 학교가 나서 막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대 학생회 관계자는 “학생회칙을 학교측이 학생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잣대로 삼아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학생회칙이 이름뿐인 학생회칙인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단호하다.
지역대학 학생과 관계자는 “자율권을 악용해 학생으로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어 학교가 나서게 된 것”이라며 “자치권이라고 하지만 타 학생의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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