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있을 재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서구 둔산동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치러진 선거를 문제 삼아 중앙회가 회장 당선 인준을 불허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마감하는 재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는 “3, 4, 5, 6대 회장 선거도 이번과 같이 관행적으로 치렀을 뿐만 아니라 전국 11개 시도에서도 같은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만 문제삼은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회의 재선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재선거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사법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회장 선거는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호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7대 대전시회장 인준요청과 함께 박덕흠 중앙회장과 최기현 대전시회 특별관리인을 상대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협회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10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어서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당선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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