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1만명에게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토록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과세기준금액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등을 보유한 주택분 16만명, 토지분 6만명 등이다.
이같은 납세인원은 전년과 비교해 주택분 납세자는 14만8000명, 토지분은 7만명 등 모두 20만2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주택분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1세대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주택공시가격도 전국 평균 4.6%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토지분도 종합합산토지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토지공시가격도 전국 평균 0.81% 하락한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세액은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부과고지 세액92조3280억원)보다 1조3045억원이 감소했다.
종부세 납부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텍스ㆍ인터넷지로ㆍ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 납부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분납할 수도 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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