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재사용 한 곳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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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재사용 한 곳도 없다고?

복지부 조사결과 대전충청 `제로'... 점검업소 너무 적어 신뢰도 떨어져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26 5면
  • 김경욱 기자김경욱 기자
유성에 사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지난 주말 가까운 중국음식점에서 점심을 주문했다. 그런데 반찬 중에 단무지 색이 이상해 `재사용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어 음식점에 곧바로 항의했지만 `그런 적 없다'는 말만 듣고 의심을 접어야 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에 발표한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 집중점검(7~9월) 결과'를 보면 김씨의 의심은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에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업소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검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과와 달리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게 만들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12만 6894개 업소가 이번 단속기간에 점검됐고, 71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걸려들었다. 이 중 대전은 2만 1949곳의 음식점(9월 기준)이 있지만, 1437곳 음식점만이 점검됐다.

이는 서울(1만9935곳), 부산(67 82곳), 대구(2만402곳), 인천(3238곳), 광주(1만2525곳), 울산(4784곳) 등 대도시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점검을 한 것을 말한다.

충남·북 역시 점검 건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점검업소 실적에서 대전에 이어 나란히 뒤에서 2번째(충북:1787곳), 3번째(충남:1849곳)를 차지한 것이다.

이와관련 자치단체에선 올초부터 꾸준히 단속을 벌였다고 밝히며 단속과정에서의 어려움, 인력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7월 이후부터의 단속건수는 적지만 1월부터 시작하면 7000여곳을 넘게 점검해오고 있다”며 “현장을 급습하거나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는 한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반업소로 적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지만 상시 점검태세를 갖고 앞으로 집중 점검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4일부터 음식점들의 남은 음식물 재사용을 완전 금지시켰다.

위반업소로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 재적발시 2개월, 3회 적발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4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나 음식점 폐쇄 처분도 가능하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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