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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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파장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25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중 가장먼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행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기도육청은 징계 자체를 거부했고, 여타 시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칼 뺀 충남교육청=지난 9일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동시에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은 23일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본부 사무처장은 각각 해임처리하고 충남지부 수석지부장과 사무처장, 본부교권법규국장 등은 정직 1월, 충남지부 정책실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결과를 통보했다.

규정상 징계의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15일 이내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충남에 앞서 징계를 의결한 강원도교육청은 아직까지 개인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같은날 징계위원회를 연 대전시교육청도 개인 통보를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강원, 충북, 경북, 대구, 울산, 대전 등은 징계위를 열였지만 타 시도의 상황을 보는 등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24일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를 비롯한 충남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조 충남지부 등은 충남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강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충남교육청은 정권이 정해준 징계양정을 그대로 확정했다”며 “스스로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윤갑상 충남지부장은 “헌법에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의사를 표현했던 것이고 공무원법상 공익위반과 집무시간 중에 활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만큼 부당한 징계 처리”라며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 기준?= 처벌이 결정된 시국선언 교사들은 통상적인 징계 절차와는 다른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9월 충남 보령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된 교장과 관료들에게는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범죄처분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중간 사퇴한 전 교육감 연루 공무원들도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범죄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인 8월에서야 징계절차를 돌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중대한 형사상의 성범죄 등에 대해서만 법원 판결 이전에 징계를 강행한다. 법원 판결 이후에나 징계를 강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오는 12월 1일 법원의 1심 재판에 앞서 서둘러 징계 처리를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검찰조차도 지역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고 있으며, 사법부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속단하기 어려운 지경이지만 충남교육청은 일사천리로 징계를 강행했다”며 “징계를 당한 교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징계 결정이후 15일안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통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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