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주변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에 시범학교 몇 곳을 지정해 학교주변에 직선도로를 곡선형으로 바꾸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주변에서 불법 밤샘주차나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학교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를 상대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중대위반행위에 포함시켜 그동안 10대 중과실사고에서 11대중과실사고로 관련법을 개정하였고, 오는 12월 21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에 대해 다른 중과실 위반사고와 동일하게 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경찰에서도 관련 사고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아무리 법규를 강화한다고 해도 도로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가 나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