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2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가능했던 것을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징계자 재임용을 금지하고 신규 임용 때 범죄 조사기간 및 대상을 확대, 미성년자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임용 때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전생애에 걸쳐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고 교직원 및 학교 버스 기사 등도 일생의 성범죄 기록을 살피도록 했다.
각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는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가 포함되고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 및 온라인으로 교원 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청 징계위원회에는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 위원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차단할 계획이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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