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 전 갑전자대리점에서 영업용 대형냉장고를 20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할부금의 납입을 중지하고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갑대리점에서는 위 냉장고를 가져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20일간 지방출장을 갔다왔더니 법원으로부터 2년 전에 반환했던 냉장고대금 전액의 납입을 촉구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의신청기간도 지났는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으로서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편·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474조).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므로,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는 등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이 소는 집행력의 배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소제기가 가능함)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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