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개정해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존치부담금이란 택지개발로 기반시설 증가 및 지가 상승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이번에 개정안 내용은 종전에는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용지비를 감안해 존치부담금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구체적인 존치부담금 단가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에 시설종류별 용도가중치를 곱해 산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여타지역에 대해 50% 추가감면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택지개발지구 내에 존치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부담이 아산 탕정의 경우 65%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정하게 된 것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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