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로 지난해 17건을 적발해 과태료로 7억500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올해 10월말 현재 6건을 적발해 8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후에는 허위신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거래 때 신고한 거래금액에 대해 1차적으로 국토해양부의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시·구에서 정밀조사 등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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