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가 미분양 판매 나섰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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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가 미분양 판매 나섰다 왜?

사업자 수수료 지급 `쏠쏠' 건당 300만~400여만원선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23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 유성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미분양 주택을 팔고자 적극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을 판매해주면 사업시행자 측에게서 넉넉한 수수료를 챙겨준다는 이야기에 따른 것이다. 사업시행자 측은 통상 1건 계약당 300여만원정도 수수료를 챙겨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B씨의 중개사무소에도 최근 분양에 나섰던 단지의 홍보문구가 눈에 띄게 붙어 있다.

 인근 지역의 부동산 매매, 임대 등 물건을 주로 계약하지만 신도시가 개발되며 나오는 미분양물량 판매에도 적극적이다.

 건설사 측의 협조요청도 있었지만 기존 매매, 임대 수수료보다 미분양물량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업시행자들이 공인중개사들을 활용해 미분양을 처리하고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영업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소진시키기 위한 영업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22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구, 유성구 지역의 중개사무소에서 최근 분양에 나섰던 단지의 물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계약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중개사무소에서도 수요자가 매매를 알아보러 갈 경우 미분양 물량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분양에 나섰던 사업시행자 측에서 법정수수료를 웃도는 중개수수료를 챙겨주기 때문에 손해날 장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실제, 민간일 경우는 보통 300여만원에서 저층, 비선호층은 400여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챙겨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의 경우는 민간과 달리 법정수수료 범위에서 미분양물량을 판매해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법정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매매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매매가의 0.4%에서 0.9%까지 책정돼 있다. 민간의 경우는 공공이 지급하는 법정중개수수료보다 적게는 2배에서 3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저층이거나 비선호층 등은 분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웃돈의 수수료까지 주면서 판매에 나서고 있다.

서구의 C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광고문구를 전달해주고 미분양물량을 판매해 줄 경우 수수료를 챙겨준다고 제시했다”며 “이에 따라 새아파트를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적극 영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저층, 선호층이 아닌 경우는 무리하게 영업을 했다가 인심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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