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허위실적 싹부터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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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허위실적 싹부터 자른다

건설협 국내 민간공사·업체 등록기준 점검 강화 지역서도 17곳 대상에... 공정 입찰경쟁 유도키로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20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한건설협회 본회가 건설사들의 허위실적, 부실건설사의 시장 퇴출을 통한 공정한 입찰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19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협회에서는 최근 건설사들이 신고한 국내 민간공사실적 점검과 건설사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계획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충남에선 중소건설사의 해외실적 의혹 논란이 있었고, 충북도 해외실적 논란에 휩싸인 업체가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었다. 협회는 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공사실적 진위여부에 대한 민원제기, 언론보도 등 의혹이 제기되자 국내 공사만이라도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유령, 휴폐업상태인 공사, 개인발주공사 중 시공자 확인 불가공사, 지난 2007ㆍ2008년 1건 계약액이 시평액의 2배 이상인 국내 민간공사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의혹이 제기될만한 업체에 20일까지 건축물관리대장, 착공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지역에서도 17개 업체가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올해 건설업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3000여개 업체에 대해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계획했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 등 등록기준 부적격 업체의 시장 퇴출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공정한 입찰경쟁 유도 목적이다.

충청권에서도 380여개 업체가 실태조사 계획에 오르면서 이 가운데 몇 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 업체로 나올지는 예측되지 않고 있다.

대상에 올라온 업체 대부분이 자본금충족여부, 기술자 등 사유로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등록기준 조사결과 미달혐의가 상당한 업체에는 증빙자료 제출 등 소명 요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자본금, 기술자 등 건설업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기준미달업체는 내년상반기에 국토해양부에 보고 후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협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솎아내고자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또 업체들의 실적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의혹의 시선이 쏠린 업체들의 실적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사는 토목건축 12억원,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12억원, 토공사 2억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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