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또 기업활동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법 질서 수준을 선진국의 63.5%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업체들은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거래처와의 금품수수나 횡령 등 종업원의 사익추구행위(40.3%) ▲경쟁업체나 거래업체에 의한 불공정거래나 짝퉁제품, 불법복제(34.3%) ▲기업에 대한 협박과 금품요구(32.8%) ▲고객정보 해킹이나 허위사실의 인터넷 유포 등 사이버 범죄(17.9%)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 피해가 지난해에만 기술유출 적발금액 80조원, 중국산 짝퉁제품으로 인한 수출차질 피해예상액 17조원, 불법복제 피해액 2조원, 보험사기 적발금액 2549억원 등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13만6000여 건,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건수 2800여만 건으로 각각 전년대비 54%, 127%가 증가했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도 80만2402일에 달해 일본의 1250배를 기록했다.
이같은 불법행위에도 기업들의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ㆍ형사상 책임을 추궁(27.5)하거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8.9%)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36.4%에 그쳤다. 가해자와 협의해 종결하거나(55.7%),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8.9%)고 응답한 기업이 64.6%로 더 많았다.
이와관련, 응답기업들은 불법행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부족(48.9%), 법률지식과 정보부족(26.1%)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 응답기업들은 기업활동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법 질서 수준을 63.5점(선진국=100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노사관계 62.3점, 지적재산권 보호 64.0점, 사이버질서 64.5점 등으로 낮게 평가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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