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부모는 어린 자녀의 법정 싸움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금을 물어줬다.
#사례2=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부장은 변화하는 세태에 대한 씁쓸함을 호소했다.
교사는 “최근 부모들은 이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평생 치료비를, 얼굴에 상처가 났을 때는 성형수술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한다”며 “과도한 요구가 해결되지 않아 3~4년째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학생간 다툼에서도 과도한 피해보상금액을 요구하는 등 물질만능 주의가 판을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중대사안일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해 변호사, 법조인, 경찰 등 외부 전문의원이 참여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 학부모가 자녀의 피해 내용을 담보로 과도한 피해보상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학생간 단순한 다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진단서를 첨부해 경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천만원대의 피해보상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해 다소 과다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학부모의 경우 2~3년에 걸쳐 지루한 소송을 전개하는 등 학교측과 교육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선 학교 학생지도 담당자는 “평소 친구이고, 부모끼리도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지만 막상 일이 발생하면 매몰차게 이해 관계를 따지는 경우도 있다”며 “과거는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자녀를 담보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인지 의아스러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학생지도 담당자는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며 “집단폭행 등 심각한 학교폭력 사태가 아니더라도 학생간 사소한 다툼에도 부모들의 과도한 피해보상금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학교측과 교육청에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8813건에 달하며, 해마다 학교마다 2~10건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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