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ㆍ보강에 나서는 등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한창이다.
양지가 있으면 그늘이 있기 마련. 올해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40%이상 증가하면서 인명피해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자전거 타기에 앞서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얼마 전 퇴근길 시내 대로변에서 50대 중반의 남자가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비틀거리며 차도를 횡단하다 화물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 자전거를 탈 때 운전자의 신체는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차량의 음주운전 사고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자전거를 탈 때는 보호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횡단할 때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및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전용도로의 신호에 따라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해야 한다.
주변에서 자전거를 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자전거는 관련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받아야 할 민ㆍ형사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달리는 차량 등 위험요소가 많은 도심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먼저 자전거 운행에 대한 각종 법규 및 안전운행 요령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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