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자전거타기 전 도로교통법 숙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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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길수]자전거타기 전 도로교통법 숙지부터

[여론조사]임길수 대전서부경찰서 경무과 경사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20 20면
  • 임길수 대전서부경찰서 경무과 경사임길수 대전서부경찰서 경무과 경사
쌀쌀한 바람에 단풍마저 퇴색되고 사람들도 움츠러 들어 주로 실내에 머무는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자전거는 교통비 절약뿐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ㆍ보강에 나서는 등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한창이다.

양지가 있으면 그늘이 있기 마련. 올해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40%이상 증가하면서 인명피해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자전거 타기에 앞서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얼마 전 퇴근길 시내 대로변에서 50대 중반의 남자가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비틀거리며 차도를 횡단하다 화물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 자전거를 탈 때 운전자의 신체는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차량의 음주운전 사고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자전거를 탈 때는 보호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횡단할 때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및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전용도로의 신호에 따라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해야 한다.

주변에서 자전거를 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자전거는 관련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받아야 할 민ㆍ형사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달리는 차량 등 위험요소가 많은 도심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먼저 자전거 운행에 대한 각종 법규 및 안전운행 요령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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