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진로와 선양 등 11개 소주업체에 대해 226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최근 각 업체에 발송됐다. 공정위는 그 동안 11개 소주업체가 출고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여 왔으며, 담합 증거를 확보해 2조원이 넘는 이들 업체의 연매출을 감안,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고, 두산과 대선주조가 각각 246억원과 206원억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지역업체인 선양의 과징금 액수는 102억원이다.
이 같은 과징금 액수는 이의신청과 전원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당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단 소주업체들은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진로가 국세청에 가격 조정을 신고하면서 여타 업체들이 이를 참고로 가격을 조정한 것일뿐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업체들의 담합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께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액수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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