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문서 계약건으로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었지만 부여엔 개업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등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발품을 팔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가 없는 지역 일명 `무변촌(無辨村)'이 충남 지역 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얻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지역 내 범죄가 타지역과 비교해 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1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내 발생한 5대 강력범죄는 1만 9410건에 이른다. 이는 같은 해 대전의 1만 6453건보다 많은 수치다. 올 상반기 6개월간 부여군에서 발생한 5대 범죄가 317건에 이르는 등 충남도내 시·군 대부분이 적게는 수백 건에서 많게는 1000여건이 넘는 5대 범죄가 한 해 동안 발생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다분하다.
하지만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전국 시·군·구별 개업변호사 현황(9월 30일 기준)을 보면 대전엔 187명의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충남은 97명에 불과하다.
충남 내 변호사의 시·군별 변호사 수도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천안에 60명의 변호사가 근무해 충남 변호사 수의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서산 13명, 홍성 12명 등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나머지 시·군은 논산 5명, 아산 3명, 공주 2명, 당진 1명, 연기 1명 등에 그치고 있으며 그 밖의 8개 시·군은 없다.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곳에 자연스레 생겨나는 상업적인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개업은 시장의 논리상 검찰청·법원과 인접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로스쿨 등을 통해 법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줄여나간다 했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로스쿨에 지원한 이들 중 반 이상이 수도권 등 타지역에 쏠려 있어 지역 내 개업을 할 이유가 뚜렷이 없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시장의 논리를 따져보면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면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자금 등을 지원해주지 않는 한 이 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현실을 전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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