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부하직원의 전화내용을 감청한 A씨(40)와 이를 도와 도청장치를 설치한 B씨(39) 등 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회사 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C씨(51) 동향파악을 위해 C씨 사무실 전화를 도청한 혐의다. 경찰은 이 회사 내부에서 전화 감청 사례가 더 있었는 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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