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유소 243곳을 대상으로 정량 판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95% 정도에 이르는 대부분 주유소의 주유량이 정량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오차는 20ℓ를 기준으로 -56.2㎖로, 이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용공차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할 때 마다 정량 미달에 따른 일정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사용공차는 법정계량기 사용시 최대 허용오차를 뜻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은 주유량의 0.75%이내(20ℓ 주유수 최대 150㎖)를 오차 범위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 주유소의 평균 오차를 평균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5만원 상당의 휘발유 주유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 140원 정도의 손해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번 점검에서 실제 주유량이 정량보다 200㎖이상(20ℓ기준) 모자라 법적 허용치를 초과한 2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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