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턴키·대안 설계 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는 턴키·대안 설계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
분과위원의 수는 중앙위원회가 70명, 지방·특별위원회가 50명 선이다.
설계심의 내실을 위해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해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심의위원 체계가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이원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 선정시기도 설계평가 당일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설계용역자의 선정 제도도 바뀌게 된다. 기술력 위주로 설계용역자를 선정하도록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용역특성에 따라 PQ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설계시 예술성 및 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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