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 소속 30여 명은 17일 오후 1시30분 중부경찰서 앞에서 촛불집회를 탄압한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야간집회금지 조항 등을 들먹이며 시민 18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소속 30여 명은 17일 오후 중부경찰서 앞에서 언론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와 관련 경찰이 참가자 무더기 소환 등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손인중 기자 |
해당 집회는 지난 9~10월께 대전역과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일원에서 수차례 있었던 언론법 날치기 처리 규탄 집회다.
당시 시민단체 등은 대전역에서 첫 번째 문화제를 갖고 으능정이까지 삼삼오오 행진한 뒤 이곳에서 마무리 집회를 한 뒤 해산하는 식이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08년 광우병 촛불문화제 때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2009년 들어서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사법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일관되지 않은 법집행이 아니냐”고 따졌다.
지난달 중순 충남도 국정감사에 앞서 있었던 행정도시 원안 추진 촉구 시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7명에게 출석요구서 보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지역 여론도 파악하지 않고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민심을 뒤로하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 것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밝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법과 관련해 으능정이 거리에서 있었던 집회는 미신고 된 집회임이 분명해 처벌 대상이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 집회가 남발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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