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에 전과자 될 수도=인터넷상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곳에서의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다.
`저작권법'이 대표적이며, 10대들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위반사례는 급격히 불어나는 추세다.
특히 시간상 여유가 많아 인터넷 활용이 늘어나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미니홈피를 꾸미기 위한 단순한 다운로드(Download) 한번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전과자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사범은 7만 6134명으로 2007년 1만 9718명에 비해 386.1%나 급증했다. 이 중 10대가 36.5%(2만 272명)로 압도적으로 많아 10대들이 저작권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 만화 등을 무심코 내려받다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전문업체도 성행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고 저작권 위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대로 알고 알바해야=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등록금이나 용돈 마련을 위해 대거 아르바이트를 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법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에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수익 보장, 서울근무, 자택근무'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수험생들을 유혹하는 불법 아르바이트가 수능이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활개를 치는 과거의 행태상 올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악덕 사업주에 속지 않기 위한 최저임금제 등의 숙지도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만2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 아르바이트직을 구하려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어, `하기 싫으면 말라'는 식의 배짱 업소가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 228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48.1%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고 방학을 맞아 수험생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대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거 악덕 업체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350이나 271-6740으로 문의해야 하고 최저임금제 등을 반드시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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