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창작센터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김석진 재단법인 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열악한 예술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에게 법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부여하고 1차적인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아직도 우리 법과 제도는 예술인들을 일하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예술인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직업연극인들의 경우 `연극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일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4대 보험 등의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충청권 직업연극인들의 경우 연극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이 월평균 28만원으로 대부분이 부업에서 수입을 얻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안되긴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인들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라며 “직업 예술인이기 이전에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직업예술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떤 유형의 차별과 불이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순욱 기자 ksw@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