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일하는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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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일하는 근로자로”

사회보장 혜택 등 복지제도 토론회서 주장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18 6면
  • 강순욱 기자강순욱 기자
예술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일하는 근로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창작센터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김석진 재단법인 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열악한 예술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에게 법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부여하고 1차적인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아직도 우리 법과 제도는 예술인들을 일하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예술인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직업연극인들의 경우 `연극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일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4대 보험 등의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충청권 직업연극인들의 경우 연극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이 월평균 28만원으로 대부분이 부업에서 수입을 얻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안되긴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인들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라며 “직업 예술인이기 이전에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직업예술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떤 유형의 차별과 불이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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