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전통문화학교 석박사과정 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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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전통문화학교 석박사과정 개설을

[독자투고]김민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18 20면
  • 김민수 칼럼니스트김민수 칼럼니스트
한민족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공동체적 자산이며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의 이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문화재의 관리와 활용은 문화재청의 헌법적 책무이며 21세기 지식정보시대 전통문화 전문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전문교육기관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2000년 전통문화 전문교육기관으로 설립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각종학교로 운영하고 있어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원 과정의 개설이 불가능하여 전통문화의 학문적 전문화,특성화,과학화,고도화와 체계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세기 전통문화 교육은 전통 기·예능의 전승과 문화재의 발굴 조사, 보수 복원에 머물렀지만 21세기는 전통문화가 현대와 미래사회 문화의 창조와 향유의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 제도 개선, 경영 기획, 교육 홍보 및 문화관광, 문화콘텐츠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에 교육의 전통문화 연구역량의 강화, 21세기형 전통문화 전문교육 프로그램 계발과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우수 교원 확보와 대학원 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므로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학교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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