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에 따르면 도안 13블록에 대한 교수, 건축사,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분양가 심사결과 3.3㎡당 849만 6000원으로 분양가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성백조주택이 신청한 3.3㎡당 870만7000원보다 20여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하지만 금성백조주택이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상한가가 결정보다 내릴 가능성이 있어 분양가의 추가 인하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견본주택 오픈과 함께 24일부터 분양에 들어갈 도안 13블록 `예미지'아파트는 전용면적 84㎡형 3가지 타입으로 모두 645가구가 공급된다.
도안신도시는 둔산, 관저, 노은지구의 삼각구도 안에 위치해 있고 친환경적 입지와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최고의 주거지로 평가되고 있다.
도안 13블록은 양도세가 5년간 한시적(2010년 2월11일 계약주택)으로 면제되며 계약 1년 후 전매가 가능, 재당첨 금지조항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금액이 3.3㎡당 849만원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안신도시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도안 14블록 파렌하이트가 845만원, 도안 8블록 신안인스빌 리베라는 861만원 선에서 결정된 바 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