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총학생회 선거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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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총학생회 선거갈등 심화

현 학생회장 연임 놓고 학교측 “불가 방침... 징계처리”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17 5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대가 총학생회장 연임 인정 여부를 놓고 총학생회와의 마찰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대전대는 지난 13일 선출된 현 총학생회장과 현 감사위원장 겸 학생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2명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적 처리키로 결정했다.

2010학년도 제24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오주영 현 회장을 선출했으나, 학교측은 현 회장의 연임과 선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취하겠다는 당초 입장대로 징계를 강행했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대전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기호 1번으로 오주영(법학과4, 현 총학생회장), 박진우(건축공학과3, 건축공학과 학회장)씨가 짝을 이뤄 출마해 77%의 지지를 받았다.

33.13%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총학생회장과 같이 실시된 8개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현 총학생회와 뜻을 같이하는 6곳의 단대 학생회도 모두 당선 됐다. 하지만 경영대와 보건스포츠대의 경우 투표율 미달로 재선거를 하게 됐다.

총학생회는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는 공고를 16일 학내에 붙이고 학생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대전대는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 결과에 대해 무효처리를 결정하는 한편 학생회장과 간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학교측과 총학측의 마찰이 빚어진 것은 현 총학생회장이 연임을 위해 재출마하는 과정에서 학생회칙 개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터다.

총학생회는 지난 3월 전체 학생대표자회의를 열고 학생회칙 중 선거시행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총학생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12일 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생회가 개정학 학생회칙이 학생지도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규정이라면서 총학생회장 선거를 무효 처리를 결정했다.

현재 대전권 대학 가운데 한밭대가 지난 16대와 17대에서 연임한 사례가 있으며, 그 이후에는 연임이 불가능 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대전대 관계자는 “학교측은 아무리 학생자치권이라 할지라도 학교 학칙을 무시하고 타학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자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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