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학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포함)에서 주로 처방하는 십전대보탕 등 25개 주요 한약탕제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농약·이산화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법정기준치 밑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한의학연구원은 십전대보탕과 쌍화탕 등 주요 한약탕제 처방 25가지를 끓인 뒤 탕액에서 수은, 납,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을 검사했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 값을 얻었다.
탕제에 남을 수 있는 농약과 이산화황 등은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중금속의 경우 물과 반응하지 않고 나눠지는 성질이 있고 한약은 끓인 뒤 찌꺼기를 버리므로 먹는 한약탕액엔 위해물질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연구원은 25개 주요 처방을 대상으로 원재료와 씻은 물, 끓인 뒤의 찌꺼기 등에 대한 위해물질검사를 벌여 발표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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